<사례1>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갑은 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풀려있는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갑은 을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을은 갑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 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갑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갑, 을, 병의 형사책임은?
· 1918.9.20. 오상을 받음.
-이후 50년간 상처가 아물지 않으며 계속 피가 흐름.
-지체 높은 사람들 등 무수히 많은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음.
-매일 8백통~1천 통의 편지를 받음. 매일 직접 찾는 순례자들의 편지는 1만여 통에 달함.
· 1956.5.5. ‘고통을 덜어주는
Ⅰ.논점의 정리
1.먼저 甲의 경우 야간의 폭행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가벌성 유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특히 甲이 丙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한 가스총의 발사행위, 즉 오상방위의 취급에 관한 해석론이 쟁점을 이룬다.
2.다음으로 乙에게는 甲의 행위에 대한 가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 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 한다. 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