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졌다.
소말리아 피랍 사건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마부노호(선박)과 선원(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법인의 측면에서 어떤 국가가 누구에 대해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관련 요건을 고려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외교적보호권 행사 주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미국측의 배상 요구
자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 인정
기타의 청구 부정
○ 근거 - 영사조력권과 외교적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임.
영사조력과 외교적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없
외교적보호권의 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요건으로서 두개의 특별요건, 즉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의 충족이 추가로 요구된다.
<판례> 1. 호르조 공장 사건 - 일체의 계약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며 또한 법의 일반적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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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는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탈출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즉 기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자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은 국제법상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호의무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상의 원칙일 뿐이고 남한과 북한은 UN의 가입국으로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은 당연히 북한이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중국 등 관련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종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