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고 되는지가 의문이다. 일응은 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약의 성립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민간베이스에 의한 국제규칙의 작성이 국제상업회의소(IOC)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그 결과73년에 <복합운송증권에 관한통일규칙>이 80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이미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정할 수 없다. 또한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준거법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더구나 부합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⑨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⑩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⑪선박의 숨은 하자(의의:운송인의 입증책임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