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Ⅰ. 문제의 소재
을이 앞의 정지하고 있는 차들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추돌하였고 을
의 추돌로 안전거리준수를 지키지 않은 갑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A가 다치게 되었
다. 을의 정지된 차들을 보지 못하고서 과속으로 추돌한 행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
지 않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268
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착오이론은 바로 고의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김일수. 형법총론. 194p. 박영사. 1996. 5
2.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
우리 형법 제 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또한 바로 뒤를 이어 형법 제 15조 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