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서 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방식은 절차가 엄격하고 비용이 드
방식에 있어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사표시․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사법체계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문답계약은 언어계약 그리고 일방적·추상적 계약이다. 이것은 법률행위와 계약법 발달의 핵심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