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심증주의는 별다른 논란 없이 형사절차에서 거의 자명한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의 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인 증명력을 보장할 수 있으냐이다. 특히 법관의 자유심증 형성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에서 법관의
심증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후 소극적 법정증거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어느정도 유죄의 판결을 위해서는 법관의 확신을 그 요소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법정증거주의는 유지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자유심증주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