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1. 노동조합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대상이 된다.
1)소규모 노동조합
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소규모 노동조합이라면 그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으며 자격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견에 구석을 받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의견을 듣는
이루려면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즉, 시민단체들의 정부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정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국정업무가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자.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스템 체계의 구조에 따라 정책의 형성 → 정책 시행 → 시행 이후의 평가 및 환류의 순서로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