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자명찰”을 도입하려다가 인권침해의 문제에 직면해서 사업자 선정 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논란이 예상된다. 필자는 전자명찰제도의 개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쟁의 본질을 고찰하고 향후에 교육환경에 대
Ⅰ. 서 론
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연
전 국민 앞에서 공개 처벌을 해야 만이 성범죄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나 전자 팔찌를 채워 다시는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권보호정책을 집행할 여성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업무협조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되어야 한다. 국정감사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본과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