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차권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규정하는 한편(민법 제618조)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621조). 대지의 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
임차인만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임차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의 입법 내용이 주거용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그러하
3. 임대차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못해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
우리 법상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
4. 임차물보관의무
1) 선관주의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