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기능에 부합하게(funktionsgerecht)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의 과제와 기능에 관하여 독일에서 논의된 종래의 견해들을 간략히 검토한(Ⅱ) 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심대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적 [434]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 주4) 가 이루어진 끝에 최근 연방헌법재
범위한 재량권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모순되는 관점은 크게 보면 강한 행정기구를 말하는 Hamilton적 경향(해밀토니안)과 관료제가 개인의 자유를 학대할 수 없게 하는 힘의 섬세한 균형을 말하는 Madison적 경향(매디소니안)으로 볼 수 있다.
관료통제이론은 행정의 힘을 불신하는 매디슨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위임하지 않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國民의 憲法上의 權利가 公權力(作用 또는 不作用)에 의해 侵害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제소하여 그 救濟를 請求하는 특수한 權利救濟制度이다. 憲法訴願은 많은 權利救濟制度의 하나로서 선택하거나 다른 救濟手段을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