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수첩메모를 그 성질상 피고인 甲의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
(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검증)
[3]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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