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가 주장되었는데, 그는 이성에 의해 진실을 직관할 수 있다고 한 Kant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죄체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법관의 확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Justi의 생각은 법관의 자의를 경계하던 당시 형법학자들의 찬성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위재영,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다(신이철, 2000, p. 38).
역사적으로 자유심증주의는 별다른 논란 없이 형사절차에서 거의 자명한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1) 증거방법의 무제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위조 여부를 반드시 감정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Ⅰ. 서설
1.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정증거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