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
1.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시행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국가 정책목적을 수행한다. 환수된 재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
제3장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보급한 것은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위원회였는데,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단순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개인과 기업은 불요불급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