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저당권의 성립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I.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