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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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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의 성립
법정저당권
본문내용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점이 저당권의 장점이며(교환가치만을 파악), 이 때문에 저당권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효력조치와 목적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않으면서도 기술적 지배권인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공시방법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는 불가결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