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여러 가지 법적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체법은 민사,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전경일,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관한 사건”, 국제법
평론 통권 제10호(1998)
1.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1) 헝가리의 주장
① 헝가리는 사업을 정지,포기했
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히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
1.1.1. APRG 및 PSL 제도 자체가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1.1.1. APRG와 PSL의 개념
1.1.1.1.1. APRG(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수입자가 수출목적물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선수금 반환을 보
국가면제로 인해 ISD해결절차는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
하지만 국가면제의 예외 사유로 Waiver를 인정.
FTA의 경우 국가들간 조약으로 일정한 분쟁에 관하여 국가 면제를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협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 국가면제의 범위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