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1) 부분적 범죄공동설
부분적 범죄공동설은 기본적으로 범죄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
간접정범
주의 먼저 간접정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립요건을 피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행위로 나누어 언급한다. 관련문제로서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신분과의 관계 등도 논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공동정범은 단독범에 대해서는 공범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범과 대립되는 정범의 일종이고, 기능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데 부가결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독정범, 특히 간접정범과 명백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