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주의가 채용되어 제조물 책임법의 근본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일의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저촉을 받지 않
Ⅰ.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입법동향
1. 유럽 공동체
▷1968년 제조물 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 시작.
▷1985년 7월 25일 제조물 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
주요내용
① 제조업자에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1조)
② 적용대상품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주체가 손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설계상의 결함으로 문제된 사례
-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멀어지
결함에 대하여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결함의 유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① 제조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은 의약품이 원래 의도한 설
결함을 가진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기타의 제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조물이 있은 이래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리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는 제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