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
재판을 받을권리
-재판을 받을권리의 의의 :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 잡혀 있는 상태.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받을권리, 소위 미란다(Miranda) 조항(제12조 제5항), 법의 적정한 절차(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명문화(제28조)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던 기본권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는 법격언은 바로 이러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라고
공정재판권
언론자유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