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正當防衛등)나 책임조각사유(예컨대 心神喪失)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백법칙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③의 견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
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을의 자백조서가 갑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와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