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①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되기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주권발행 전 주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本文). 대법원도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다는 점(잠재적 사단성),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 불명확하며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 중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동석,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8권1호(
1. 株式讓渡의 意義
1.1. 株式讓渡
株主가 株主權(사인권)을 法律行爲에 따라 이전하는 것. 株式의 讓渡에 따라 株主의 會社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法律關係가 包括的으로 이전하는 것.
1.2. 法律的 性質
準物權契約. (주식양도의 행위 - 직접적으로 주식이전의 효과를 야기함)
(株式讓渡의 效力으로
제한하되, 주주도 주주 아닌 불특정다수인의 자격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모유상증자(증권거래법제191조의7), 인수업자인 증권회사와 발행인간에 인수인이 증자의 인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에 의하여 인수인의 계약상 책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