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산업화를 먼저 이룩한 서유럽 국가의 경우 리모델링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설시장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 15개국의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55십억ECU's으로 추정되며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에 이르고 있다. 신규 주택건설이 25%, 신규 비주택건설이 19%를 차지하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
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리모델링은 건축물 또는 외부공간의 성능 및 기능의 노후화나 진부화에 대응하여 보수, 수선, 개수, 부분 증축 및 개축, 제거, 새로운 기능추가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유지 또는 향상&개량하여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며 건
2.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방안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리모델링 제도는 리모델링을 주택 관리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가운데,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현행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