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교육권을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의 결정, 실시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2.교육권의 내용
(1)학생의 교육권(학습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의 교육권이라 함은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
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개념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용적 평등
근대 사회의 개념으로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있으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그들의 교육을 차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