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은 보통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행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피고가 認諾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권리의 법률효과를 주장하고 다시 그 효과의 요건인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시 이 사실을 피고가 부
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따지는 객관적 증명책임과 달리 주관적 증명은 심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따지는 것으로, 변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요증사실의 진실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사
분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立證責任의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당해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당해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안에서 X는 Y에 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이러한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그러한 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