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를 사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
공시지가 체제 아래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의 대표적인 필지(표준지)를 직접 평가
-나머지 토지들(개별토지)은 표준지와의 특성차이를 감안하여 간편하게 지가를 산정하는 비준표에 의해 평가
표준지의 적정가격조사·평가시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의 사항을 실지조사함
토지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1993-1994
기존 조사방법상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간의 불일치 등의 일부 문제가 지적
조사체계의 개편
① 지가변동률 표본지 추출 모집단을 공시지가표준지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
토지평가사제도와 지가고시제가 마련되었고, 1973년(12월 31일)에는 법률 제2663호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동산의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를 전문직업인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제정
표준지 1필지당 개별지 30필지 이하보다는 표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개별토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