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청구권은 그 자체가 소로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도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행사될 때에는 아직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