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
1. 단순반소와 예비적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
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매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매매로 인한 인도목적물의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반환청구는 무효확인청구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부진정예비적병합인 단순병합이다. 부진정 예비
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진정한 이해 (Echtes Verstehen)는 따라서 해석해야 될 작픔에서 제기된 문제 와 작품에서 우리가 조우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성의 보완(die Erganzung der eignen Individualitat) 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여는 데에, 즉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을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