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釋明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적정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하기에 알맞은 반면,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각하기 쉽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안의 정리가 어렵게 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재
심리의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
○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公開審理주의 위배는 절대적 上告이유로 된다.
○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일반
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만일 비밀재판을 허용한다면 권력자의 뜻대로 불공정한 재판을 자행할 염려가 있고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
집중시켜 신속․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건을 영구히 방치할 수 없는 강제를 받는다. 화해 시도가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며 공개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와 결합하기 좋고, 당사자의 심문청구권의 실현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