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無效라고 할 것이므로 僞證罪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행한 선서라야 이 죄의 주체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참고인진술과정의 녹화테이프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증거능력 부여요건에 따라 그 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1. 수
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여 묵비권 내지 진술거부권 보장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허위배제설과의 결별을 선언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주장되어,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금지의 이론적 기초가 된 이론이라고 한다 이재상, 478면.
. 즉 이 견해는
진술하면, 역시 그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된다(제25조 제1항).
3) 검사
검사의 증인적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는데, 먼저 긍정설은 ① 검사의 증인적격을 부정해야 할 법률의 규정이 없고, ②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③ 검사는 증언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