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과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행사의 효과
대위권 행사의 모든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
(2) 법적 성격
채권자대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재산관리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재산권관리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
대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
- 재산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에 대한 학설 대립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채권추심권한은 부여되지 않음
-> 채권자가 제 3채
판례이론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판례이론을 지지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판례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금전채권은 아니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함으로써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일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Ⅰ서설
채무자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로 인해 총 채권의 변제에 충분치 못한 無資力상태로 들어간 때에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민법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두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