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지 못하는 압류금지채권 또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한 재산권, 청구권, 형성권, 환매권 등은 물론이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착수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대상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판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양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이 무효의 것일 때에는 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