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협약에 의한 고용계약의 체결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원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