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무불이행체계의 문제성
우리민법상 채무불이행규정의 체계를 관찰하여 보면 채권총론 편에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면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가 손해의 책임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민법 제393조
Ⅲ.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