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 대신 법적 책임은 그의 부모에게 있으므로 갑은 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에게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대판 94.2.8. 93다13605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