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구성요건의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구성요건요소(주관적 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
합의라는 요소가 음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시라든가 일방적인 범죄의사의 전달과는 다르다. 음모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주관적으로 당해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개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의가 최소한도 실행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