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적법추정근거를 점유의 취득이 물권행위의 요소라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는자는 물권행위의 요소 중의 하나인 인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물권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물권행위의 또 다른 요소인 물권적 합의의 부존재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한 점유자의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을 갖춘 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의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 특히 소, 항소, 상고 등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성립의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