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X토지를 자신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A가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Y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고 정이 이를 2억 원에 경낙받게 되었다. X토지를 증여받은 아들 병은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등기는 물론 점유도 이전하지 않았다. 이를 기화로 C는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토지X를 다시 자신에게 1억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고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얼마 후 C는 토지C를 다시 1억2000만원에 D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
1. 법정지상권
1)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