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1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1
 2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2
 3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3
 4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5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5
 6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6
 7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7
 8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8
 9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법정지상권의 개념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5.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의 갑은 시가 3억 원의 토지 X와 시가 2억 원의 건물 Y를 소유하고 있다. 이때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A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갑은 X 토지를 자신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A가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Y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고 정이 이를 2억 원에 경낙받게 되었다. X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 병은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정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허재섭,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6.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대판, 1968.7.31. 선고, 67다1759 판결.
대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하고 싶은 말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 작성시 참고자료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