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
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1)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등) 교부되는 특정재원
(2) 지방교부세의 규
투자재원 조달
1. 자체재원
자체재원으로는 직접세, 간접세 등과 같은 세입과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이 있다.
(1) 세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세입으로 조달된다. 즉,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용자 부담금과 같은 공공의 계원으로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