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로 늘어났다. 파트타임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현재는 24.2%이나 앞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의 실제적 사용자는 방송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의 실제 근속년수도 수 년에서 수십 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사측은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돼가는 7월을 앞두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내지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법 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의 일부이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
Ⅰ.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안 제5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금지
- 동일가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