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
제167조’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일견하고, 이 조문이 논쟁의 시발점이 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 판례에 대한 평석과 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률은 무효이다)라는 과거 라틴어의 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판례와 독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
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