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
1. 의의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 작용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입법형식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며,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합의에 있으므로 합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하며 즉시 이행키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
e.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 시 이
당사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참가의사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제소당사국이 협의 참가 요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은 협의에 참가할 수 있고, 협의 참가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II. 패널절차
1.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분쟁과 마찰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신속한 절차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이사회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확보수단의 결여,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과된 세금이 이와 동종인 국내 상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동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품이 물리적 특성, 사용목적, 소비자기호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1987년 패널보고서는 '제3조 제2항이 동종상품은 동일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