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형소법 제310조의 해석상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에 관하여는 몇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1.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피고인 甲의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요건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설문 2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 乙의 피고사건에서 ① 乙의 공범자인 甲의 법정 외 자백(피의자신문조서)이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