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고 그 즁 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상환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2. 필요비
점유자는 선의/악의, 자주점유/타주점유,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 청구 가능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함(학설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