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
임금을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글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
건강, 경제생활, 치매, 여가생활, 주거생활, 비공식적인 관계망, 노년기의 삶의 이면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도 노년의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소득과 경제활동, 은퇴 및 퇴직후에 취업활동의 개선방안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용, 재구성
도입 업종으로는 금융권에서 언론, 공공기관, 일부 제조업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적용대상 범위는 주로 1~2급 등 상위 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은 정년 2년 전이 일반적이다.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고도성장기의 임금조정방식을 탈피하여 저성장기의 임금조정방식으로의 재고가 필요하며, 개인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 임금조정이 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직무·역할·계층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임금체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