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정비불량 및 조작미숙이 15.8%, 선체결함이 8.8%이며, 작업부주의에 의한 사고로는 작업부주의 및 근무환경 부적절이 2.3%, 선박운항관리 불량이 1.7%를 차지하고 있고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는 1.8%이었다. 그밖에 원인불명이 0.7%, 수로·항만·항로표지시설의 부적절에 의한 사고가 0.2%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의지 또한 미약해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안전환경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한반도 근해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은 476건에서 610건으로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선의 경우 연안해역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장기간 원거리 출어
항만도시와 함께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항만도시 간에는 항만시설 및 항만편의시설에 대한 특성화계획에 따라 항만규모별 기능의 재배분과 중복기능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항만규모별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항만 상호간 과잉
안전과 항만의 이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는 각종 항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힘쓰기 위하여...(이하생략)
3. 조직 및 단체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들과 협력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