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1. 들어가며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Ⅲ.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 개별근로자의 책임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근로계약의 노무제공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90조,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甲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서 이에 의하여 甲의 행위가 살인미수인지 기수인지 결정된다.
둘째, 고의와 관련하여 소위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Ⅱ. 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양측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