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셋째, 역시 고의와 관련하여 甲이 乙로 알고 공격하였던 자가 乙이 아닌 丙이었기 때문에 丙이 사망한 경우에 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례에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책임과 관
행위자가 인식 인용한 구성요건과 현실로 실현된 구성요건 사이의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가 구성요건의 어느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분류하는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격적 행위론 일본의 인격적 행위론의 입장에 의하면, 인격은 소질과 환경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행위요소로서 행위자 인격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인의 (불능)미수와 상해기수가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을이 추가적인 방법으로 B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인데,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괄적고의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개괄적고의의 처리에 있어서 인과관계착오론에 의했을 때 사안의 착오가 비본질적이라고 파악되므로 을의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재상)
나. 동의녹음
본법 제2조 6호, 7호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때의 당사자란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