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의 경우 가해자 을의 부모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을에 대한 감독의무
행위책임을 진다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하여 현재의 판례와 다수설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에게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은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공무원의 법적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불이행으
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친권자인 A와 B는 甲과 乙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감독의무위반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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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