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
※참고판례※
1.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 5741판결【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4. 행정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개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조치는 법령·규칙·처분·합의·확언·행정지도를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선행조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묵시적인 언동을
신뢰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배반행위로써 손실을 가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 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았으며,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Estoppel)도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신뢰보호의 근거
ⅰ) 신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